「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0.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4. 9. 20. ~ 2024. 10. 10.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