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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4-1607호(2024. 9. 20.)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안전환경국 식품위생농업과 | 조회수 : 3,185회
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의견서를 2024. 10. 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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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