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의견서를 2024. 10. 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