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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2198호(2024. 9. 2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국 세무2과 | 조회수 : 4,112회
1.「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붙임 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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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