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붙임 김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