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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3호(2024. 9. 20.)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 조회수 : 2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3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등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2) 점검을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 및 등재명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등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등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 및 등재명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 전    화: 033-249-2362
  - 팩    스: 033-249-4057
  - 전자우편: ysun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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