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 10. 10.(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