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9.19. ~ 10.9.(21일간)
3.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