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각종 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시 연임 규정 정비(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수당 변경(안 제7조)
- 법률 자문 의뢰서 신설(안 별지 제3호서식)
4.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0. ~ 10. 10.(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