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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693호(2024. 9. 2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437회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룡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인사운영 상 미비점 정비 
2. 주요내용
  ○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6조제3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채용 점검절차 마련 (안 제15조의2)
  ○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정비 (안 별표 14)
  ○ 기피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 (안 별표 22)
  ○ 신규임용 응시원서의 중의적 표현 수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3. 입법예고 기간 : 2024.09.20.(금) ~ 10.10.(목) / 20일 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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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