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룡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인사운영 상 미비점 정비
2. 주요내용
○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안 제6조제3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채용 점검절차 마련 (안 제15조의2)
○ 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정비 (안 별표 14)
○ 기피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 (안 별표 22)
○ 신규임용 응시원서의 중의적 표현 수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3. 입법예고 기간 : 2024.09.20.(금) ~ 10.10.(목) / 20일 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