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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1220호(2024. 9.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83회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2. 게재기간 : 2024. 9. 20.(금) ~ 2024. 10. 10.(목)
  3.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