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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1173호(2024. 9.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242회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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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