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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1175호(2024. 9. 2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회
「서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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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