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