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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변경)


  • 청양군 공고 제2024-1479호(2024. 9. 20.)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2,357회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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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