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9.20. ~ 10.10.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