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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980호(2024. 9. 20.)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회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9.20. ~ 10.10.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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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