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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982호(2024. 9. 20.)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227회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20. ~ 10. 10.(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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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