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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985호(2024. 9. 20.)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468회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20. ~ 10. 10.(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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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