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20. ~ 10. 10.(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