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는 2024. 10. 1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