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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입법예고 알림


  • 김해시 공고 제2024-4168호(2024. 9. 20.)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12회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는 2024. 10. 1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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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