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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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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4-4174호(2024. 9. 20.)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보통신과 | 조회수 : 3,085회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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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