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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4162호(2024. 9. 20.)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031회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 2024. 10. 1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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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