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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4207호(2024. 9. 20.)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경제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3,003회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10. 10.(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 제출서 1부. 
        2.「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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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