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20.~ 10. 10.(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 제출서 1부.
2.「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