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9.20.~2024.10.10.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