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473호(2024. 9.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063회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4. 9. 20.(금) ~ 10. 10.(목)(20일간)
○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공보
○ 예고내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