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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208호(2024. 9. 2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43회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14.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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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