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나. 공고기간 : 2024. 9. 23.(월)~2024. 10. 14.(월) / 21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