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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1533호(2024. 9. 23.)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3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23. ~ 10. 14.(21일)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