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23.(월) ~ 10. 14.(월) [21일 간]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