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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1547호(2024. 9. 23.)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3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9. 23.(월) ~ 10. 14.(월) [21일 간]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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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