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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171호(2024. 9. 23.)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4회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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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