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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477호(2024. 9. 2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257회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23. ~ 10. 14.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 (행정지원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1156)  
    2) 전화(팩스): ☎ 032-625-2262 (FAX 032-625-2248)
    3) 전자우편: creep121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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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