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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481호(2024. 9. 2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03회
1.「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23.~10. 1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행정지원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행정지원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263(팩스 0502-4002-2263)
    3) 전자우편: theooo8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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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