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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503호(2024. 9. 23.)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도시균형개발추진단 주거정비과 | 조회수 : 20회
1.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1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주거정비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751(팩스 032-625-3749)
    3) 전자우편 : hu7951@korea.kr

붙임  1.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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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