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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2461호(2024. 9. 2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930회
「천안시 복지할인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14.(21일간)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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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