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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2463호(2024. 9. 2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374회
「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9. 23. ~ 2024. 10. 14. (21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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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