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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340호(2024. 9. 23.)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362회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0.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어르신 건강효도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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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