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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4241호(2024. 9. 23.)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경제국 재산소득세과 | 조회수 : 11회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3 ~ 10. 13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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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