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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1323호(2024. 9. 25.)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복지문화체육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칙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25.(수) ~ 10. 15.(화)(20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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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