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 2024.9.25.(수)~10.15.(화)(20일간)
3.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