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25.~ 2024. 10. 15.(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