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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1934호(2024. 9. 25.)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미래경제국 스마트정보과 | 조회수 : 9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25.(수) ~ 10. 15.(화)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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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