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25.(수) ~ 10. 15.(화)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