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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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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고 제2024-1858호(2024. 9. 25.)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951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 2024. 9. 25.(수)
3. 기 간 : 2024. 9. 25.(수) ~ 10. 15.(화) [20일간]
4. 방 법 : 구보와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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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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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