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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1912호(2024. 9. 25.)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 조회수 : 980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9. 25.(수)
  3. 기     간: 2024. 9. 25.(수) ~ 2024. 10. 15.(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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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