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9. 25.(수)
3. 기 간: 2024. 9. 25.(수) ~ 2024. 10. 15.(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