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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1917호(2024. 9. 25.)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산세과 | 조회수 : 920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9. 25.(수)
3. 기   간: 2024. 9. 25.(수) ~ 10.15.(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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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